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현구 임나일본부설 주장 날조 사건 (문단 편집) === 김현구는 학문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지으려 한 것이다? === >.- 악질이라고 단정지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편견에 지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다. >학자된 사람으로 김현구교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잘못을 저질렀다. '''그것은 학문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것이다'''. 학자는 논문과 연구로 말해야하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개토론이나 다른 논문으로 이에 대항해야되는 것 아닌가.-r82 김현구 교수는 학문적 영역을 고소한 게 아니라 '''자기가 하지않은 걸 했다고 한 것'''을 고소한 것이다. 학문적 외로 고소한 것이다. '''허수아비 공격의 오류'''를 범한 것.[* 오항녕 교수는 김현구 비판 측의 허수아비 공격을 논문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다. 오항녕, 역사와 현실 제100호, 2016,6, 91-128] 거기다 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까지 있다. "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개토론이나 다른 논문으로 이에 대항해야되는 것 아닌가"이다. 허위에 근거한 [[명예훼손]]이면 이미 학문적 영역이 아니라 법적인 영역인데? 학문에선 인신공격부터 문제라 비판받는데 인신공격을 넘어 허위에 근거한 학자는 학문적 영역이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